맘편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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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2023년 1월 ~ 12월
  • 대상
    •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의 부모(12개월 미만)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내용: 병원 검진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10만원/1회)
  • 접수: 임산부·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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