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울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기간인 제4차 계절관리제(22.12.1.~23.3.31.)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기간: 울산의 경우는 23.12.1.~24.3.31.
(부산, 대구, 수도권의 경우는 22.12.1.~23.3.31.기간동안 운행제한)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운행제한시간: 평일 오전6시~오후9시 (부산,대구,수도권의 경우 평일 오전6시~오후9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