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
○ 신청기간: 2022. 4. 1 ~ 4. 20.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 대상자 별 추가 장려금 지원
–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시 : 탈수급장려금 72만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내일키움장려금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최대 15만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후 생계·의료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장려금 지원
○ 문 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T: 226-6936)
<희망저축계좌 Ⅱ>
○ 신청기간: 2022. 4. 1 ~ 4. 19.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 대상자 별 추가 장려금 지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내일키움장려금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최대 15만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장려금 지원
○ 문 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T: 226-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