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희망저축계좌 Ⅰ> ○ 신청기간: 2022. 4. 1 ~ 4. 20.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 대상자 별 추가 장려금 지원 -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시 : 탈수급장려금 72만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