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분 신청·접수

Voiced by Amazon Polly

울산 남구에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3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시작합니다.

배정 기준에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으니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을 원하시는 남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정기분 신청·접수 (점수제 배정) : 2022. 10. 5. (수) ~ 10. 14.(금)
  • 수시분 신청·접수 (선착순 배정) : 202. 12. 27.(화) 09:00 ~

○ 배정방법

  • 정기분 : 주거연수(장기거주 유리), 65세이상, 장애여부, 요일제 참여여부. 주소지와 주차구획간 거리(가까울수록 유리) 등에 따른 점수로 배정하며, 신청한 구획 중 점수가 1등인 1구획만 배정함
  • 수시분 : 2022. 12. 27. (화) 09:00 ~ (정기배정 후 잔여구획, 선착순 즉시 배정)

○ 사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18:00 ~ 24:00

○ 배정발표 : 2022. 12. 13. (화) 14:00

○ 주차요금납부 : 2022. 12. 13.(화) ~ 12. 20.(화) – 미납 시 배정 취소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park.ulsannamgu.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삼산로 352번길 9) 방문

○ 신청서류

정기분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동거가족차로 신청 또는 동거가족 중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등본 추가) ※ 비동거 가족 소유 차량이며, 차량 사용자는 남구 거주 가족인 경우: 남구 거주자로 불인정예) 신청자·차량 사용자-남구 거주 아들, 차량 소유자-중구 거주 아버지→상근자 형태로 신청은 가능하나 주거 점수가 없음 ※ 장기렌트카(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상근자 또는 회사소유차(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추가) ※ 회사차가 리스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남구 거주 외국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수시분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유의사항

– 정기분 신청 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 가능, 동일 구획 공동사용 1대 추가 가능

※ 수시분 접수 시에는 1가구당 2구획 이상 가능

–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신청 불가(11.22.까지 납부 시 신청 가능)

※ 체납 내역은 구청 교통행정과(교통과태료), 세무2과(자동차세) 문의

–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 가능, 차량 변경 시 변경 신고 후 이용

– 부정주차 단속은 무경고로 하며 적발 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금지봉(물통, 화분) 등을 적치 시 배정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남구도시관리공단(052-226-0952~4),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Posts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