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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공고 제2021 – 2205호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사무공간 및 물류·저온창고를 이용할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5.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모집개요
가. 시 설 명: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나.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69번길 44(달동)
다. 입주 및 이용기간: 2022. 2. 1. ~ 2022. 12. 31. (11개월간)
※ 계약일자는 선정자(기업)에 한해 추후통보
※ 기업 운영 실적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라. 모집규모- 사무공간: 1개실
- 저온창고: 2개실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의 기창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사업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울산 남구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나. 예비창업자로서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다.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인 창업자로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를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로 변경 가능한 기업
※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 우대조건
– 여성·장애인·벤처·사회적 기업
– 창업경진대회 수상경력 보유자(기업) – 3년 이내 수상 이력 인정
– 국제표준 보유자(기업)
※ 이용제한
– 폐수, 소음, 진동, 공해 등 환경공해 유발업종 (예비)창업자 및 기업
– 국가재정지원 및 타 자치단체(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기업)
– 매출 신장과 무관한 비영리 단체, 국세·지방세 체납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예비)창업자 및 기업 <별첨1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가. 모집공고: 2021. 12. 15.(수) ~ 2022. 1. 4.(화)
나. 접수기간: 2021. 12. 29.(수) ~ 2022. 1. 4.(화)
다. 신청방법: 일자리종합센터 방문접수(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신청서식은 울산광역시남구 홈페이지(www.namgu.ulsan.kr)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포털(www.ulsannamgu.go.kr) 일자리뉴스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라. 접 수 처: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삼산로 169번길 44) 4층
마. 제출서류 ※ 순서대로 편철,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서식집 참조>-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입주 신청서 1부
-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입주신청기업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무제표 1부(최근 2년, 해당자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업 구성원의 경력·학위·자격증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지식재산권 증명서) 등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점수에 미반영
-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서면심사(1차)
- 일 시: ‘22. 1. 7.(금) 13:30(예정) ~
- 별도 전문심사위원 구성 선발
- 사전검토: 서류미비, 참가자격 및 실적확인 등 사실관계 검토
- 사업계획서 토대로 심사표 작성
-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자(기업)은 대면심사에서 제외
- 심사내용: 사업성, 수익성, 팀역량, 성장성, 지원필요성 등
※ 입주신청 서류 제출 기업이 모집공간 대비 1.5배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 생략 가능
- 일 시: ‘22. 1. 13.(목) 13:30(예정) ~
- 별도 전문심사위원 구성 선발
- 신청기업 대면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 평균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산정) - 심사내용: 사업성, 수익성, 팀역량, 성장성, 지원필요성 등
❍ 심사기준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개인별 심사 점수 등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주비용 및 혜택
가. 입주비용- 공간별 부담금
(단위: 원) ※ 1. 입주 전 입주부담금 일시불 완납- 부가세별도 부과
- 2021년도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라 부담금 변동 가능
- 입주부담금 원단위 절사
5.「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대부료의 감면) 제6항에 따라 예비창업자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적용
1) (사무공간) 책상, 의자, 수납장, 인터넷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2) (시설이용) 교육장, 세미나실, 스터디룸, 회의실, 스튜디오, 방송실 등 무료 이용 가능
사무 및 물류공간 24시간 이용 가능
3) 주요지원 사항
(창업지원)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제공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보 안) 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 공간별 부담금
-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라. 심사평가 일정은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개별 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마.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 및 입주 준수사항 미 준수 시, 선정취소·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개인 및 기업에게 있음
사.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자 수가 공모대상 수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아. 향후 중복지원 수혜 발견 시 강제퇴거 조치 - 문의처: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052-226-3190)
< 별첨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서식집>
-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입주신청서
-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입주신청기업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신규입주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및 창업 동기
- 수익비용구조 및 추진일정
가. 비즈니스모델 나. 사업추진 일정
※ 칸 추가 가능 / 표 양식 변경 가능하나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과정과 기간을 알 수 있도록 Flowchart 방식으로 표현하여야 함
Ⅱ. 수익성
- 시장분석 및 시장전략
- 제품개발 방향
Ⅲ. 창업팀의 역량
- 인력현황 ※인력이 3인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고용 인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추가 채용 계획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파트너십 및 외부협력 네트워크
Ⅳ. 자산현황 및 자금 운용계획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2. 성장전략
Ⅴ. 협약기간 내 목표
- 공통 정량목표
※ 해당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표시 / 표 양식 삭제 및 변경 금지
- 추가 목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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