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2. 02. 23.(수) ~ 03. 18.(금) ※ 지원미달 시 추가공고
○ 대 상 : 울산 남구 소재 영업신고 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108개 정도
(우선순위) ① 영업신고기간이 긴 업소 ②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③ 영업장 면적규모가 적은 업소 ④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이력이 있는 업소
⑥ 울산페이 가맹점 등
※ 대상자 선정 후 예산 미소진 시 차순위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지원 제외
∘ 신청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2020.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 지원내용 : 좌식좌석을 입식좌석으로 교체 또는 입식좌석 신규 설치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울산 남구 달삼로48번길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 의 : 소상공인진흥과 소상공인지원계(☎ 226-3152~4)
□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200만원
○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가제품 구매 시 지원배제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
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1부
⑤ 영업장 내부사진 1부 (설치 전후가 비교될 수 있는 전체사진)
⑥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일시 폐쇄이력 확인 서류(소독증명서 등, 필요시)
⑦ 울산페이 가맹점 확인증빙(필요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