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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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목) 20227월 재산세(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요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10% 넘게 임대**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영업용(상가) 임대료

(임대료 인하기간) 2022. 1. 1. ~ 2022. 12. 31.(1)

(감면내용) 2022년 재산세의 최대 50%, 한도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 임대료가 인하된 소상공인의 상가 부분에 한함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계약

골프장, 고급오락장(중과대상에 한함) 등 사치성 재산

중복감면 배제

(제출서류)

코로나19관련 재산세 감면신청서(착한임대인)

* 울산 남구 대표 홈페이지→민원서식→세무1과 다운로드

당초 임대차 계약서와 변경후 임대차 계약서(약정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 자료

(임차인)()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신고서 중 1

(임대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간) 2022. 7. 1. ~ 2023. 1. 31.

□ (문의) 남구청 세무1과 ☎ 226-356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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