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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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납세의무자)

▪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전국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산세(주택)으로 과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6조제3항 – 재산세 현황 부과

(신청기간) 2022. 4. 15. ~ 5. 31.

(제출서류)

①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② 세입자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현황사진: 출입문(000), 침실, 주방, 거실

(제출방법)

① 방문 및 우편: 울산시 남구 돋질로 233 (달동,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본관 2층)

② 팩스 및 이메일: (052)226-3209 / sun2322@korea.kr

스마트폰 문자보내기로 신청서 및 사진 제출 방법문자보내기 선택 → 받는 사람에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서 및 사진 선택 후 전송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과년도 소급 안됨)

기존 1주택 소유자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제외

▪ 202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시 주택 수에 포함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반드시 사전 확인(국번없이 ☎126)

□ (문의) 남구청 세무1과 ☎ 226-356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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