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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3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시작합니다.
배정 기준에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으니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을 원하시는 남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정기분 신청·접수 (점수제 배정) : 2022. 10. 5. (수) ~ 10. 14.(금)
- 수시분 신청·접수 (선착순 배정) : 202. 12. 27.(화) 09:00 ~
○ 배정방법
- 정기분 : 주거연수(장기거주 유리), 65세이상, 장애여부, 요일제 참여여부. 주소지와 주차구획간 거리(가까울수록 유리) 등에 따른 점수로 배정하며, 신청한 구획 중 점수가 1등인 1구획만 배정함
- 수시분 : 2022. 12. 27. (화) 09:00 ~ (정기배정 후 잔여구획, 선착순 즉시 배정)
○ 사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18:00 ~ 24:00
○ 배정발표 : 2022. 12. 13. (화) 14:00
○ 주차요금납부 : 2022. 12. 13.(화) ~ 12. 20.(화) – 미납 시 배정 취소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park.ulsannamgu.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삼산로 352번길 9) 방문
○ 신청서류
정기분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동거가족차로 신청 또는 동거가족 중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등본 추가) ※ 비동거 가족 소유 차량이며, 차량 사용자는 남구 거주 가족인 경우: 남구 거주자로 불인정예) 신청자·차량 사용자-남구 거주 아들, 차량 소유자-중구 거주 아버지→상근자 형태로 신청은 가능하나 주거 점수가 없음 ※ 장기렌트카(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상근자 또는 회사소유차(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추가) ※ 회사차가 리스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사본 추가) ※ 남구 거주 외국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수시분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 유의사항
– 정기분 신청 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 가능, 동일 구획 공동사용 1대 추가 가능
※ 수시분 접수 시에는 1가구당 2구획 이상 가능
–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신청 불가(11.22.까지 납부 시 신청 가능)
※ 체납 내역은 구청 교통행정과(교통과태료), 세무2과(자동차세) 문의
–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 가능, 차량 변경 시 변경 신고 후 이용
– 부정주차 단속은 무경고로 하며 적발 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금지봉(물통, 화분) 등을 적치 시 배정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남구도시관리공단(052-226-0952~4),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