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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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액화석유가스)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배관으로 되어있는 가구는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해 드립니다.

  • 개선비용: 가구당 25만원(보조금 20만원, 자부담 5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3월~11월
  • 유의사항: 주택이 아닌 경우 제외, 본인부담금 5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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