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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목)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요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영업용(상가) 임대료
□ (임대료 인하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
□ (감면내용) 2022년 재산세*의 최대 50%, 한도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 임대료가 인하된 소상공인의 상가 부분에 한함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정부 출자ㆍ출연기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계약
∙ 골프장, 고급오락장(중과대상에 한함) 등 사치성 재산
∙ 중복감면 배제
□ (제출서류)
∙ 코로나19관련 재산세 감면신청서(착한임대인)*
* 울산 남구 대표 홈페이지→민원서식→세무1과 다운로드
∙ 당초 임대차 계약서와 변경후 임대차 계약서(약정서)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 자료
∙ (임차인)(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신고서 중 1
∙ (임대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간) 2022. 7. 1. ~ 2023. 1. 31.
□ (문의) 남구청 세무1과 ☎ 226-3561~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