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명예기자 김운부
안전보안관은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는 봉사자이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봉사성이 강하고, 활동성·전문성을 갖춘 안전 분야(재난·화재·건설 등)인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에서 세심한 관찰력으로 사고징후와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홍보 활동(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계획없이 주택이 건축되다 보니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했다.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 앞, 개인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을 무단으로 내놓음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난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다.
주차금지 안내판과 라바콘, 화분, 폐타이어, 경계석을 두어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자신은 적치물을 치우고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은 몰상스럽다.
직립보행이 백세시대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관광서 가는 길에 인도에 깔린 대리석이 깨지고 사방으로 움직여 통과하기 힘들었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해 생활 속 안전 위험 신고, 안전 무시 7대 관행(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신고하는 안전문화 활동이 필요하다 본다.
글쓴이 보안관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체감시키고,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의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법 제114조(벌칙)]를 홍보하면서 도로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물임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