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세금 고민,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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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 자치단체 민원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팩스·이메일 및 대면상담 가능

□ (문의) 남구청 세무1과 ☎ 22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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