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 〇 기 간: 2023년 1월 ~ 12월 〇 대 상 –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2층 이상 거주 하고 있는 다자녀(3명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〇 내 용: 층간소음방지매트 1매 지원 〇 접 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Prev이전 다음Next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Δ Related Posts 관련 글 2023년 1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운영시간 확대 2022년 12월 27일 1개의 댓글 2023년 1월 빛으로 수놓은 울산 남구의 밤 2022년 12월 27일 댓글 없음 2023년 1월 겨울방학에 뭐하니? 도서관에서 놀자 2022년 12월 27일 댓글 없음 2023년 1월 제1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 12월 27일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