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치과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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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 기간 : 연중 (주2회, 수·금요일)
  • 대상 : 관내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1,2종
  • 방법 : 사전 전화 예약 후 구강보건센터 내소
  • 비용 : 의료급여수급자 무료, 건강보험자 1,100원
  • 내용 : 1. 개인별 치과진료 상담 2. 구강질환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치주치료 등) 3. 예방처치(치아세정술,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

<의치(틀니) 및 보철 지원>

  • 기간 : 연중 (예산소진 시 종료)
  • 대상 : 1. 관내 만 19세이상 64세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 1,2 종 2. 기타 의치, 보철 시술이 필요한 사람 중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기준 : 1. 전부의치, 부분의치, 치관 보철 대상자 2. 중복수혜불가(과거 보철 및 의치시술을 지원 받은 자는 제외) *단, 과거 편악 틀니 시술한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 시술 지원 3. 보건소 진료 시 기 제작된 부분 · 전부의치 수리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 22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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