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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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기 간: 2023년 1월 ~ 12월

〇 대 상

–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2층 이상 거주 하고 있는 다자녀(3명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〇 내 용: 층간소음방지매트 1매 지원

〇 접 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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